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의 진술과 같이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 이유서, 진술서, 반성문(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이후에 제출한 반성문들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철회 진술은 법률용어의 부지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치고 간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남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가량 밀듯이 쳤고, 이에 피해자도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 있는 자세가 된 피해자의 상반신을 양 다리로 감싸서 조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잡힌 팔목을 꺾어서 풀고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싸움이 중단된 직후 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