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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707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 대여 및 변제 1) C 주식회사(2014. 12. 5. 청산종결 간주, 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던 피고는 2003년경 C의 부산 해운대구 D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공탁금(보증금) 3억 원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C의 이사 E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2) 피고는 2003. 11. 14. ‘C 대표이사 피고는 4억 원을 원고에게서 차용하며,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에 이익금 4억 원을 합한 8억 원을 지급한다. 단, 6개월 내에 상환하지 못할 시 1차로 40일 내에 1억 원, 2차로 20일 내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약정서 말미의 확약인 란에 ‘C 대표이사 피고’라고 기재한 뒤 C의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억 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3. 11. 14., 지급기일 2004. 5. 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03년 제124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19. 2억 5,000만 원, 2004. 7. 29.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약정서 등의 작성 1) 피고는 2004. 8. 31. 원고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월 5부(연 60%, 매월 31일 지급),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피고의 모 G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1차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04. 10. 22. 원고에게 'C 대표이사 피고는 1차 약정서 미이행으로 인하여 추가 2차 약정서를 체결 확약한다.

위 1차 약정서를 기본 이행할 것이며, 2004. 12. 31.까지 위 1차 약정서에 의한 원금과 이자로 원금 3억 원에 추가이자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