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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9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도한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7. 2. 9.경부터 2017. 2. 24.경까지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알코올 남용 및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건물에는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5. 05:20경 위 D호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던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거지를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 있던 지포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침대 위 이불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침대와 벽을 거쳐 30.74㎡ 면적의 위 원룸 D호 전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있던 위 피해자 E, 위 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40세),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5세)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백업cd 첨부)

1. 현장, 피혐의자촬영사진

1.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