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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21:40 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로 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로 체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엑스 트렉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SL125S 오토바이 뒷부분을 재차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로 체 승용차 수리비 1,493,818원, 위 엑스 트렉 승용차 수리비 850,672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85,000원, 위 SM5 승용 차 수리비 639,0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다 여수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