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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한 채무가 과다하여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부터 2016. 6. 1.경까지 80회에 걸쳐 시가 5,494,000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물수건을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2개월 후에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하여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 75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6. 8.경 곗돈을 타니까, 2016. 8. 6.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매출은 부진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채빚을 비롯하여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