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이고, 피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들이다.
나. 망인은 1994. 6.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9.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공무원 단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망인이 보험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보험자인 피고들이 보험금으로 총 2억 원(분담액: E 5,000만 원, F 5,000만 원, G 3,000만 원, H 4,000만 원, I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주거지 아파트(안동시 L, M호)에서 밖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자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망인은 스스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을마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보험약관 제3조 제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