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정1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8. 28.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6.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8. 13.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량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라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자가 위 차량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 주식회사 경원 통운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현대 14 톤 특 초장 축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동차등록 원부에 채권 최고액 22,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원 통운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고( 다만, 벌금형 선택하여 누범 가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