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9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십 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