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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15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으로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시장’의 의미

[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범위

참조조문

[1]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12조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영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는 ‘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시장)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시장)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시장)에 연접한 지역(이하 ‘인근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근구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 내용과 구 조례가 구 특별조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의 인근구역이 아닌 기존 시장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례 제20조 제1항 본문은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 조례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