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8. 2. 14:39경 위 F 식당에서 유아인 원고(여, 3세)를 동반한 원고의 모 C으로부터 우동 등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조리하여 위 C 및 원고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우동 등 음식을 운반하였다.
당시 위 C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및 그 주변 바닥에 원고가 쏟은 물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도 위 C에게 테이블 등에 있던 물을 닦을 행주를 건네주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뜨거운 우동 등 음식을 유아를 동반한 테이블에 운반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테이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뜨거운 우동 등 음식물을 위 C 및 원고에게 운반 및 전달하다
그곳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지면서 운반하던 뜨거운 우동 국물이 원고의 몸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95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