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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1034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78,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3. 27...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7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37,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특약의 내용 * 특약사항 * -매도인(원고)은 도로 및 공장부지의 바닥포장공사, 우수관공사, 공장건물 기초패드공사, 조경공사 및 기타 토목 준공에 필요한 공사 일체와 토목 준공 인허가 비용 일체를 완납하고, 인허가 취득시까지 책임을 지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의 이전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의 일부로 4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매매대금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537,500,000원 중 기지급한 4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서 피고가 선지급한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