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4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도장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1,20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9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