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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02.08 2017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 32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의 청구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을 경과하여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6. 3. 23. 이 법원 2006차 60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동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6. 3. 28. 송달되었고, 이의가 없어 2006. 4.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피고에게 2016. 2. 22.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1,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2항). 피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피고가 2006. 3. 23.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확정된 때인 2006. 4. 12.부터 새로 진행하고, 피고는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