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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6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2015. 7. 24.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본252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서울 금천구 E, 21층 비동 2101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개인 사무실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제5, 10항 기재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구매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부천시 소사구 F’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인 사실, 2014. 2. 1.자로 피고와 주식회사 D(소외 회사의 변경 후 상호) 명의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견적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