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H’ 측 사람들이 동원한 용역 깡패들이 가지고 있던 쇠사슬을 빼앗아 방어차원에서 허공에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쇠사슬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 강북구 D에 위치한 ‘E 교회’ 는 2005. 10. 경 목사로 취임한 F 목사가 2011. 12. 23. 그 직위를 박탈당한 것을 기화로 G 소속 교인( 이하 ‘G’ 라 한다) 과 F 목사 소속 교인( 이하 ‘H’ 라 한다 )으로 분열되어 분쟁이 계속 중에 있고 2014. 4. 20. 경 ‘H’ 가 F 목사의 복귀를 위하여 기습적으로 위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어 양측 모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양측은 같은 날 ‘G’ 는 위 교회 중 예배당을, ‘H’ 는 위 교회 본당을 각각 사용하기로 협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G’ 소속 교인으로서 2014. 4. 28. 05:00 경 피해자 I( 여, 66세) 등 ‘H’ 측에서 ‘G’ 가 사용하기로 하였던 중 예배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