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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3:25 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 궁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채혈결과)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98%),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