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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경 대구시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자 ‘ 여기 있다 죽을 란 다, 꺼져 라 시 팔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112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