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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7 2018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라 임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안동시 C에 있는 안동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술서 각 성 명란에 ‘E ’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술서 제출에 의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