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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노40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결혼 후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연탄불을 피우고 제초제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에다가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