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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가) 검사는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C의 자수 일시 등을 토대로 범죄의 일시, 장소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나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