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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1 2015나1245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 변제기 2012. 3. 31.로 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제1-1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1. 3. 10.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28.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6호증, 이하 ‘제1-2차용증’이라 하고, 제1-1차용증과 함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자필로 받은 피고의 차용증을 공주시 C 종교시설에 투자금 7억 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D, E 가압류 5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피고가 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 단서 조항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확약한다.

* 단서조항

1. 약속한 7억 원을 투자를 못할 경우 이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2. 기재된 이율(이자)은 투자금 7억 원이 입금된 후 잔금 마지막 날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마. 한편, 제1-2차용증의 작성일과 동일한 2011.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9호증, 이하 ‘제1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확인서의 작성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바. 피고는 2011. 5. 6. ‘피고가 2011. 5. 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일자불상경 ‘2011. 5. 10. 2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은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