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변제기 2012. 3. 31.로 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제1-1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1. 3. 10.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28.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6호증, 이하 ‘제1-2차용증’이라 하고, 제1-1차용증과 함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자필로 받은 피고의 차용증을 공주시 C 종교시설에 투자금 7억 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D, E 가압류 5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피고가 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 단서 조항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확약한다.
* 단서조항
1. 약속한 7억 원을 투자를 못할 경우 이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2. 기재된 이율(이자)은 투자금 7억 원이 입금된 후 잔금 마지막 날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마. 한편, 제1-2차용증의 작성일과 동일한 2011.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9호증, 이하 ‘제1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확인서의 작성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바. 피고는 2011. 5. 6. ‘피고가 2011. 5. 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일자불상경 ‘2011. 5. 10. 2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은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