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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I,

L. M, N, L, O, I, P, Q, I, R, I, S, T, R, U의 각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