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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02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원고의 사망한 남편)은 1990. 5. 12. 울산 울주군 F 대 307㎡(이하 부동산은 문맥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후 1993. 11. 19. G 대 11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F 토지는 2013. 12. 3. G 토지에 합병되어 ‘G 대 419㎡’가 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4.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G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C 답 2,096㎡의,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울주군 D 도로 3,078㎡의 각 소유자이다.

다. E과 그를 승계한 원고는 E이 F 토지를 매수한 1990. 5. 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C 토지 중 ㄴ 부분 84㎡,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D 도로 중 ㅂ 부분 34㎡를 각 그 소유 주택의 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하 ㄴ, ㅂ 부분을 합쳐서 칭할 때는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의 G 토지 중 같은 도면 6, 7, 8, 53, 52, 51, 50, 4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5㎡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4호증, 을가1~5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와 그 남편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