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D(23 세) 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