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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433 | 법인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09서0433 (2010.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을 시간외거래로 양도한 데 대하여 시가를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6,300,870원의 부과처분 및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 605,0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라)「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OOOOOOOOO, 2008.7.24.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매도하는 쟁점거래는 위 <표1> 및 <표2>에서 보듯이 당해 거래를 통한 매매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계열기업 간의 주식이동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및 「코스탁 업무규정」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하였는데, 그 승인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일인 이사회의결일의 전일의 종가와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장외매매로 거래를 한다는 승인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을 수수료 수입 및 거래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계열증권회사인 (주)OOOO증권에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과거의 매매기록을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1주당 1,490원)이 계약전일의 종가(1주당 1,465원)보다 높은 점과 동 거래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 당일의 종가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동 금액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