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8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족 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