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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몇 일 전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스킨쉽을 해놓고 자신이 스킨쉽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한 점과 더불어 술값까지 과다청구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과 옷 등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