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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합1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아침이 되면 피해자의 죽은 친구의 납골당에 함께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옷을 챙기기 위하여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5분 뒤에 깨워줘”라고 한 뒤 잠이 들어 약 5분 뒤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