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 19.부터 과천시 D 대 1,326㎡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8. 12. 3. 과천시 E 및 D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및 피고 B의 아버지인 F는 공동임대인으로서 2013. 1. 16.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H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조석조 세멘블럭 창고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계약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3. 25. 동안양세무서로부터 과천시 E, D을 주류 공동집배송센타 소재지로 하여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설치승인을 받았고, 이후 피고 B 소유 건물 중 연와조 토기와 단층 일반목욕장 98.4㎡, 연와조 슬래브 단층 부속사 65.52㎡, 연와조 슬래브 단층 주택 33.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일반목욕장과 부속사는 2013. 2 ~ 3월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다.
을 주류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 J(병합)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1. 19.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1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