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의류 유통업체인 E의 대표인 바, 2014. 1. 26. 경 위 E 사무실에서 북 인천 세무서에 2013.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10,107,3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942,132,273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업체 대표 G에게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1,944회, F 명의의 계좌로 708회, I 명의의 계좌로 1,711회, J 명의의 계좌로 277회 합계 4,64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37,114,33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부가 가치세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