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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4:2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좆같네 E이 내한테 왜 이라는데, 니 좆대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전과 3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