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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2:12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헬멧을 쓴 상태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자로부터 당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