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주)의 방재실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9:30경 근무지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 방재실에서 근로자 G과 폐수처리시설에 폐유가 들어간 원인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