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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61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16,796원, 원고 B에게 31,128,707원, 원고 C에게 28,311,777원, 원고 D에게 5,3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