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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6가합1066

건설자재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82,060원 및 2016. 7. 1.부터 별지1, 4 목록 기재 각 건설가설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C롯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설가설재를 임대기간 2016. 1. 12.부터 2016. 4. 30.까지, 임대료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제1 임대’라 한다), 임대기간 초과시 추가 임대료(= 출고 수량 × 1일 단가 × 추가기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설가설재를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위 공사현장에 운반하였고, 해당 운반비는 별지5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1. 12.부터 2016. 4. 28.까지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목재를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에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부터 2016. 6. 26.까지 피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설가설재를 추가로 임대하였다

(이하 ‘제2 임대’라 한다). 마.

피고가 제1 임대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각 건설가설재의 임대기간 이후 월 추가 임대료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2016. 6. 30. 기준으로 제1 임대에 대한 나머지 임대료 1억 1,000만 원(= 총 임대료 1억 2,500만 원 - 계약금 1,500만 원), 제1 임대에 대한 5월분 및 6월분 추가 임대료 77,727,060원(= 월 추가 임대료 38,863,530원 × 2월), 목재 판매대금 3,480,000원, 제2 임대에 대한 임대료 총 6,750,000원, 제1 임대에 대한 운반비 총 3,925,000원, 합계 201,882,0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