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23 2011고정29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4.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신청인 D, E, 관악구 F 201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D 명의의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