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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1 2014가단113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900/555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4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 12. 10. R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1919. 7. 30.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사정받았고, 1930. 4. 29. R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S이 1965. 4. 1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0274호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이 2007. 1.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이 2007. 8.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D이 2009. 1.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2010. 6.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2007. 8.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18호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S이 1965. 4. 1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0274호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이 2007. 1.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피고 B이 2007. 1. 9.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557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3900/5554 지분에 대하여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