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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12: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