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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7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2014. 4. 22.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동구 B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4. 09:00경까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 수령조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