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 21.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방 20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청소년 E, F으로부터 노래 3 곡 당 1,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22:00 경 제 1 항 기재 D 6 호실에서 청소년인 E(16 세) 와 F(15 세) 을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인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확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2010-048995), 뮤 비방 출입구사진
1.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D)
1. 각 네이버 블 로그 게시 글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 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서원 구청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