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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 21.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방 20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청소년 E, F으로부터 노래 3 곡 당 1,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22:00 경 제 1 항 기재 D 6 호실에서 청소년인 E(16 세) 와 F(15 세) 을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인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확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2010-048995), 뮤 비방 출입구사진

1.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D)

1. 각 네이버 블 로그 게시 글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 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서원 구청 담당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