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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20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1. 03: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가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그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