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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2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7: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일반고속버스 18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고속버스에서 보낸 112신고 문자,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