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7: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일반고속버스 18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고속버스에서 보낸 112신고 문자,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