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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나41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1. 부산도시공사에 부산 사하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그중 200만 원은 입주자인 피고로부터 받기로 약정함), 입주자는 피고, 임대차기간은 2011. 10.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 보증금 40,000,000원(38,000,000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위 입주자부담금 200만 원의 지급으로 갈음함), 월 차임 63,3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위 입주자부담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수도를 틀어놓지 아니한 잘못 등을 저질러 2012. 12. 무렵에 이 사건 건물의 수도배관이 동파하였고, 또 피고가 난방유를 잘못 주유함으로써 일부 난방유가 이웃집 쪽으로 날아가 그 외벽을 오염시켜 원고가 오염제거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배관공사비용, 1층 수리비용 및 이웃집 외벽오염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수돗물을 틀어놓지 아니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도배관이 동파하였다

거나, 피고가 난방유를 잘못 주유함으로 인하여 이웃집의 외벽이 오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