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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19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자에서 2012. 10. 4.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2만 원 및 같은 해 11월분 임금 144만 원 및 같은 해 12월분 임금 24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D 작성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