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62 | 지방 | 1997-05-27
1997-0262 (1997.05.27)
취득
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취득세는 비과세 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신고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1996.1.9. 청구외 ㅇㅇ계산(주)을 흡수합병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1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57.0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1996.10.31.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컴퓨터(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당초 이건 토지 취득당시 취득신고한 가액(542,980,7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36,530원, 농어촌특별세 8,959,180원, 합계 106,695,710원을, 이건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신고가액(238,068,153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13,630원, 농어촌특별세 523,740원, 합계 6,237,370원을 1997.1.10.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물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97,736,530원, 농어촌특별세 8,959,180원, 합계 106,695,7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9. 법인합병(청구외 ㅇㅇ계산(주)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해 오다가 차입금 이자 상환조치가 불가피하므로 1996.10.3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컴퓨터(주)에 매각하였으나, 법인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무상 취득에 해당되는데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 토지 취득당시 취득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9.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1996.10.31.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이건 건물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추징되더라도 건축물의 경우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무상 취득에 해당되는데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1.9. 청구외 ㅇㅇ계산(주)을 흡수합병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2.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38,068,153원,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2,980,740원, 합계 781,048,893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을 납부(취득세는 비과세 됨)하고 1996.3.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신고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