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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8노24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교 축제에서 만난 여학생들( 고등학생인데 대학생 행세를 하였다) 과 함께 피고인 후배의 거처로 자리를 옮겨 놀다가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그곳에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 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접근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까지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 이어 원심 법정에서 2회나 진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덜어 주고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번의 잘못이 피고인의 삶 전체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기소유예 전력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