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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30 2020나412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가 2014. 12. 16.부터 2018. 12. 15.까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2. 10.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