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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2 2015나22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경부고속철도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의 지하터널 발파공사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C(경북 칠곡군 E에서 F 일원까지) 노반 신설 및 기타공사(총 공사 기간: 2008.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구간 중 대구 D 본선 구간 지하에서 2009. 11. 20.부터 2011. 6. 30.까지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2009. 11. 20.부터 2011. 4. 29.까지 약 526일 동안 시행한 발파작업 횟수는 약 969회에 이른다.

발파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들 소유 건축물 피고 A은 2004. 1. 27. 경북 칠곡군 G 지상에 강파이프구조(건축물 지붕은 보온덮개)로 된 총 6개 동의 건축물(관리사 1개 동과 버섯 재배사 5개 동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A 건축물’이라 한다). 피고 B은 2004. 11. 17. H 지상에 경량철골구조(건축물 지붕은 은 판넬)로 된 4개 동의 창고(가설건물과 계근대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B 건축물’이라 한다). 이 사건 발파공사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과 원고의 불복 피고들은 2011. 6.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피고들의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3.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정(중앙환조 11-3-101, 118)을 하였다.

주문 : 원고는 피고들에게 93,712,130원(피고 A에게 85,034,430원, 피고 B에게 8,677,7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