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당해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직업적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가 필요한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