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2012.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25,372,164원 및 퇴직금 3,292,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2. 2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